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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 (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재직근로자 -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 2.

퇴직 근로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 범위 3. 건설일용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

# 임금체불 #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