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2023년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소득 조건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4. 소득요건: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지원항목 및 한도액 1.
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2. 혼례비: 1,250만원 3.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4. 자녀학자금(고등학생만)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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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
원문 링크 :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