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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2023년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소득 조건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4. 소득요건: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지원항목 및 한도액 1.

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2. 혼례비: 1,250만원 3.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4. 자녀학자금(고등학생만) : 1,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