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서비스 기업 (주)에스앤비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연체되거나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구두합의 보다 서면합의 권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진정신청은 온라인이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진정을 담당하게 되므로, 관할 노동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이 신청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치되어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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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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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대응방법
원문 링크 : 임금체불 시 대응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