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적인 경지불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발생하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나마 개인 채무에 대해서 도움이 될수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신용회복'이라고 칭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총 3가지의 개인 채무조정이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이다.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구 분 공적채무조정 (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법률자문) 비용 비용 과다(80~200만원)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 약1개월~2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 절차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
원문 링크 : [금융]개인 채무조정제도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