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속조치 #국세분야 #미납국세열람제도 (변경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1. 임대인의 동의없이 일정기간까지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 - 단,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2.
미납조세 발급 가능 구역 변경 - 부동산 해당 소재지 → 전국 국세청 가능 ※ 단,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 한다. 임대인변경시 국세우선주의 원칙 적용 (경매 / 공매시) 법정기일보다 늦은 당해세는 확정일자 보다 우선순위 폐지.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 ※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서 관계에서만 적용 저당권 등 그외 다른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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