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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전면 개정안 총정리

 [AML]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전면 개정안 총정리

2025년 5월 13일 시행 금융권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 개정 소식이 발표됐어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5년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돼요. 핵심 개정사항 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의 최소 직위 요건 신설 그동안 보고책임자의 직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성과 권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 의무화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인력 배치가 필수가 됩니다. 핵심 개정사항 ② 보고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 정리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책임자는 내부 통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장급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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