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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감사에 관한 고찰

 독립적 감사에 관한 고찰

#AML #자금세탁방지 #독립적감사 #감사 #감사위원회#준법감시 결론 독립적감사는 연 1회이상 필수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및 감사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참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절 독립적 감사체계 제12조(정의 등), 제13조(주체) 제12조(정의 등) ① 독립적 감사체계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주체) ① 금융회사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

# AML # 감사 # 감사위원회 # 독립적감사 # 자금세탁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