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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책시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0% 초과한 지역으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경우 지정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역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구 와 세종시 8.27에 4곳 추가 지정 :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투기지역 규제 LTV, DTI가 40%로 제한 중도금대출 요건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세대당 보증건수 1건으로 제한 2건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2년내 기존주택 양도시 예외)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된 곳 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