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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 "유예 연장 없다" 발언이 시장에 던진 신호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인가? — 이재명 대통령 "유예 연장 없다" 발언이 시장에 던진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3일 sns에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유예 종료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나온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1.

누가 만들고 누가 유예했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자체는 소득세법(법률)에 규정돼 있는 제도이며,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금과 같은 가산세율 구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완성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제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습니다. 즉,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제도 적용을 잠시 멈춰둔 상태입니다. 2.

대통령의 의사로 결정하는가?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려면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