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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6일 지시했습니다. 1.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신청 기존 기준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되고 계약까지 해야 중과 배제를 해주는 것 이었습니다. 이번 변경 검토안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 유예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입니다.

허가 신청 → 심사 → 승인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월 중순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시장에 매물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구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절차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매수·매도 약정 → 구청 허가 신청 허가 승인 → 본계약 체결 → 실거래 신고 허가가 나야 계약이 종결 가능하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