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 수도권 전역 ‘삼중규제’ 돌입 /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반영·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10·15 부동산 대책 — 수도권 전역 ‘삼중규제’ 돌입 /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반영·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불과 한 달 만에 세 번째 초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심화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1. 10·15 부동산 대책 요약 1)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15억 이하: 최대 6억 15억~25억 미만: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2) 전세대출 DSR 반영 (1주택자부터) 기존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 3) 스트레스 금리 상향 (1.5% → 3%)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 → 3%로 두 배로 높였습니다.

향후 있을 금리 인하에도 대출 여력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