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박나래씨의 전 매니저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폭언·심부름 강요 의료 관련 대리 처방, 업무비 미정산 특수상해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실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처분(매도·담보설정 등)을 못 하게 하는 채권 보전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주거부정 등 채권자가 본안판결에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 성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압류 자체는 본안판결이 아니며, 법원의 명령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