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1월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2024년 01월 세무일정 12월 소득지급분 원천세 신고(1월 10일 기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12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1월 15일 기한) 지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 25일 기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으니 놓치지 않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세사항 글 링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1월 31일 기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니 잊지 챙겨주세요.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월과 7월달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