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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 총정리(면세사업자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총정리(면세사업자 신고)

: Prologue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가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있으므로, 많은 면세사업자분들이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정리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의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데, 대상은 면세사업자이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

사업장 현황 신고 면제 사업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농축수산물 납세조합에서 수입금액명세서를 대신 제출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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