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사업자분들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3.3%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사업소득 지급, 또는 이자등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니 꼭 제때 챙기셔야 하며, 3월 10일 / 2월 말까지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톰세무회계 상담 대표번호 : 02-2038-7510 :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총정리 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포함)가 지급내역에 대한 상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로 나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만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종류 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