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인한 변화 안녕하세요! 성수·광진구 아톰세무회계 김경태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의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지정된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추가 업종: 여행사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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