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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완벽가이드 가산세 성수세무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완벽가이드 가산세 성수세무사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인한 변화 안녕하세요! 성수·광진구 아톰세무회계 김경태 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정의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지정된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새롭게 추가된 13개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추가 업종: 여행사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