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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위 2주택(건축물)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1필지 위 2주택(건축물)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Prologue 얼마 전 1필지 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객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실질과 등기상 여부를 모두 따져야 되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판정되는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 예규 판례 자료 1.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658 , 2011.07.28 [답변요지]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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