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분들은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모든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분으로 나뉘면 편하겠지만, 모든 매입을 그렇게 구분하는것은 한계가 있고, 이 때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겸영사업자 분들이 안분계산에서 실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정리 의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귀속이 어느 사업에 되는지를 구분한 뒤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처리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분 : 매입세액 공제(접대비 등 원래 불공제되는 항목은 불공제) 면세사업분 : 매입세액불공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합니다.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면세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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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총정리(부가세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