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주식의 경우에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양도자에게는 양도일이 되며, 양수자에게는 취득일이 되고,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도일, 양도시기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양도시기 정리 일반적인 양도시기 구 분 내 용 원칙 잔금청산일(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임에 유의) 예외적인 경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잔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특수한 경우의 양도시기 구 분 내 용 장기할부조건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계약금 제외) 결제하며, 양도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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