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간혹 현금배당만 배당으로 인지하여 본인은 현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당소득세, 법인세가 추가로 나왔다고 질문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배당이 아니더라도 실질상 배당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이는 귀속자에게 배당소득세 혹은 법인세가 부과되게 되니 잘 숙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 의제배당 정리 의제배당의 정의 의제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회계 혹은 개인에게 인식되는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유사한 성질의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의 유형 1.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기업회계에서는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잉여금의 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지는 않고, 다음의 재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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