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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유전자검사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친자확인유전자검사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결과까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된다. @한국질병예측연구소 친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를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라고 한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혈액, 구강상피세포, 모근이 포함된 머리카락 담배꽁초에 묻은 침(타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채취된 유전자 시료는 세포 또는 유전자양을 증폭해 정밀검사를 한다.

드라마 속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KBS2 드라마에서 처럼 배우자 동의 없이 검사시료를 채취해 친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드라마에서 처럼 배우자 동의 없이 검사시료를 채취해 친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법적문제는 없다. 일단, 미성년인 자녀의 단순 친자확인의 경우 책임은 동반하지 않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에서 유전자 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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