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 만으로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지 그 이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A씨는 남편에게서 "누구 아이야?"
라는 질문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황당했던 여성은 "자기 애지 누구애긴 누구애겠어"라고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다.
이 일로 더이상 산후조리원에 있기 불편해진 A씨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 B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뒤에도 둘째 아이를 보지도 않고 아내와 말을 섞지도 않으며 각방을 쓰고 있는 상태다.
B씨는 틈만 나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으로 변했으며 "친자확인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반대하면서 이들간 싸움은 점점 격해지고 있다.
A 씨는 친자확인만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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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남편이 친자확인검사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