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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의 쿠팡 동일인 지정 제외, 특혜 아니라 설명하는 공정위

 김범석의 쿠팡 동일인 지정 제외, 특혜 아니라 설명하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