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www.mcst.go.kr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인쇄문화법), 독서문화진흥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세 가지 법률 중에서 가장 '와꾸'가 잘 갖추어진 법률은 출판법입니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출판 관련 진흥 정책은 제법 규모 있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을 살펴 보면, 실효성은 개나 주고 그냥 대충~ 생색이나 내자는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들여다 보고 있자니 참 어처구니 없을 정도죠. 2024년 4월 18일 출판앤쇄독서진흥과에서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른 5개년 계획인데요, 이게 반드시 작성해야만 법정 계획...
원문 링크 :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24-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