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필요성 ㅇ 보행자 권리 신장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ㅇ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차량통행억제, 교통약자 배려, 위험요소 제거, 경관조성 등 도모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념 ㅇ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 (특별시, 시장 등 지정) - 보행자 통행량 많은 구역 -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ㆍ문화가 형성된 구역 - 그 밖에 우선적으로 개선 필요 인정 구역 3.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 1) 유형1 :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지구 ㅇ 일상생활(통학, 출퇴근, 여가 등)이 이루어지는 구역 ㅇ 보행안전 및 보행공간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지구 (주거지역) 2) 유형2 : 보행유발 보행환경 개선지구 ㅇ 보행자 통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
개선방안
#
생활안전
#
보행환경개선지구유형
#
보행환경개선지구
#
보행유발
#
대중교통
#
농어촌중심
#
교통약자
#
교통계획
#
전통문화
원문 링크 : [Topic] 보행환경개선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