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의 구분 및 도로와 보도에 대한 정의 ㅇ 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 - 도로관리청은 보행자 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 시 도로에 보도 설치 ㅇ 도로의 정의 : 『도로법』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도로 부속물 포함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ㅇ 보도의 정의 : 『도로교통법』 - 연석선, 안전표지 등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의 부분 2.
보도의 유효폭 기준 ㅇ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 의거 ㅇ 보도의 유효폭 :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 보도의 유효폭 (출처 : 부산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ㅇ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ㅇ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1.5m 이상으로 설치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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