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부여받으신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는 토지매입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조합을 통한 토지매입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6~8평 내외 토지를 매수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토지를 받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여럿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부여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짓을 수 있는 토지를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를 lh에서 조성한 토지를 남들보다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건물을 지으면 그 가치가 더더욱 커지게 되므로 보통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사고 건물 짓고 투자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은 현금 받고 건물로 갖고자 하시면 건물로 갖고 합니다.
정확한 요건을 아래 표와 함께 보시죠! 저희 (주)뉴시티대토도시개발은 #수원고등지구 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특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도시개발 회사입니다.
수원고등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권리행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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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고등지구 생활대책용지 권리행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