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을 조금 줄여 적었는데… 큰 문제일까요?” 유병자 심사든 일반심사든, 청약서에 키·몸무게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비만(BMI)으로 인수 심사를 받을까 걱정돼 몇 kg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죠. 이건 사실과 다른 답변이므로 형식상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곧장 강제해지나 면책(보험금 부지급)으로 이어질까요? 핵심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고지했는가”와, 그 허위가 인수·위험평가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 입니다.
포인트만 콕 집어 보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요지 정리) 청약서 질문표에서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가 ‘중요 사항’으로 강조·설명되지 않았고, 실제 측정치가 정상 BMI 범위라 인수지침상의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설령 표기와 실측에 차이가 있어도 해지·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반면, 비만으로 인한 진단·치료 사실 (예: 비만치료 약물/주사/행동치료, 합병증 진단 등)이 있고 이를 묻는 질문(예: 최근 3개월/1년/5년 내...
원문 링크 : 키·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고지의무 위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