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3cm 이하면 수술비 안 나옵니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직도 이렇게 잘못 알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례도 정확히 그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고객분은 2023년 11월 넘어지는 사고로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창상봉합술과 함께 변연절제술이 같이 시행됐고, 표재성 상처로 판단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5년 12월, 비슷한 사고가 한 번 더 발생합니다. 동일하게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졌고 이번에는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에서 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존 담당자를 통해 청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상처 길이가 3cm 이하라서 수술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고객분 역시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다시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그리고 진료비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