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서 자주 보게 되는 문구 중 하나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라는 표현입니다. 처음 보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이 맞느냐 아니냐.
수술비 지급의 조건,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수술비, N대질병수술비 특약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좁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한 판례(2020나15996)에서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세 차례 소파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세 번째 수술에 대해 "조직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치료 목적이란 단순히 병을 제거...
원문 링크 : '직접적인 목적'이란? 수술비 약관 해석,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