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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 및 재산 기준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폐지 및 재산 기준 완화

직장을 퇴사를 하니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 직장은 소득으로만 일괄 적용하여 계산을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어 계산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나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어 저겠는가.. 그나마 다행인 게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완화 토는 폐지가 되었다는 소식이다.

기존의 자동차도 오래되어 바꾸어야 했는데 건강보험료 오르는 게 신경이 쓰였던 상황이었다. 지역가입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직장가입자 소득에만 보험료 부과 변경 없음 지역가입자 소득+재산(5천만 원 공제)+자동차에 부과 소득+재산(1억 원 공제)+자동차 폐지지 2. 변경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적용 시점 2월부터 변경됨 3.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변천사사 4. 건강보험료 인하 사례 구분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자동차 보험료 현행...

# 건강보험 # 자동차 #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