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2.
적용 제외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 적용 제외 3. 지급 방법은?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년 기준 582만 원(2019년 580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함 *2020.1.1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제외 사후 급여: ...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병원비
#
본인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
환급신청
원문 링크 :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대상 및 환급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