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가 비과세 혜택이 어렵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반 장기 특별공제에서 추가로 더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관련 내용을 한번 알아보자 1. 주택임대 사업자 양도세 세제혜택 구 분 세 제 혜 택 비과세 관련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중과세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100% 감면 중요) 중복 혜택은 안됨 2.
장기보유특별공제 각각의 요건 (대상에 맞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임) 비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감면 대상자 거주자만 가능 비거주자도 가능 주택면적 국민주택규모 제한 없음 기준 시가 18.9.14이후 취득분부터 임대 게시일 당시 6억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임대 게시일 당시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이하) 사업자등록 20.12.31이전 등록한 장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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