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의 대출로 인하여 매매가격의 70% 넘는 일이 발생했다. 헐 세입자인 나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 보다.
그래서 전세로는 못 올려주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월세로 다시 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얼마 후 통보한 월세액이 알려주었는데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것 같다. 1) 일반적인 계산식을 이용하는 방법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사용하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
sm=whl_nht&query=%EC% 9B%94% EC%84% B8% EB%A5% BC+%EC%A0% 84% EC%84% B8% EB%A1% 9C 월세를 전세로 : 네이버 검색 '월세를 전세로'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1. 전세->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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