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폐지가 되었던 단기 임대 사업자를 복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단기 6년 임대 사업 제도가 부활하게 되면서 어떤 세금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자 1.
보도자료 2. 세부내용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에는 비아파트(연립,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만 한정하여 10년 장기임대만 등록 가능하였으나 최근 2024년 11월 14일 국회에서 6년 단기 임대가 다시 부활되어 장기 10년과 단기 6년이 추가된 것이다. 4. 임대 가능한 주택의 유형 (아파트 제외)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구 분 내 용 취득 조건 -2021.01.10~2025.12.31일까지 취득한 주택(증여 및 상속은 불가)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 주택 유형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합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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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기 6년 임대사업자 부활과 세금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