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이란 퇴직금 미지급이 되었을 시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사업자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함 (재직근로자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함) 1. 지급 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2.
신청 요건 -사업주 요건 (퇴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재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퇴직자)-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 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 (재직자)-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 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차서 임금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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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이 대지급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