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년 6월부터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1. 보도자료 2.
주요 내용 안전진단 면제 :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전자서명도 입: 기존의 서면 방식에서 전자 서명 방식으로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됨 재건축 기준 완화 : 주민 동의요건이 낮아지고, 절차가 패스트 트랙으로 기간이 줄어듦 3.
재건축 패스트 트랙 절차 (3년단축) 4. 안전진단완화 5.
효과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 절차의 간소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 증대 시간과 비용 절감: 재건축 기간 단축을 통해 재건축 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주거환경개선: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신축으로 재건축 함으로 인해 아파트의 거주성 좋게 함 6. 관련 자료 첨부파일 241114(참고)_30년_이상_아파트_안전진단_없이_재건축_착수_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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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