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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방풍실 설치 대상일 경우 해결 방법

 지식산업센터에 방풍실 설치 대상일 경우 해결 방법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인허가 담당자가 바닥면적 300m2 이하인 제조업, 창고시설 등에 행거 도어를 설치 시 <방풍실>을 설치를 하라고 보완을 받는 경우의 대처방안 1. 방풍실이란?

외기가 직접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입구 부분에 출입구 문을 2곳에 설치하여 이중으로 만든 작은방을 말한다. 2. 방풍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열 손실 방지 등을 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중 건축 부분의 의무사항 중에서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 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방풍실 구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6조 제4호) 1.

바닥면적 300m2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이 출입문 (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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