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부부가 결혼해서 1명을 낳아기르거나 아예 낳지 않고 생활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학교를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이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으나 결정된 결과를 보면 부담금의 완화 또는 일부 면제를 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1.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신.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보통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로 산정이 되어왔다.
예시) 계략 계산 : 총 분양가격 3000억 X 0.8% = 24억(학교용지 부담금) 2. 인구 및 출산율 감소 3.
보도자료 4.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 5.
주요 변경 내용 6. 완화 효과 7.
부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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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또는 면제 [오피스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