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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홈택스 셀프신고[부가세면제]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홈택스 셀프신고[부가세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부가세 신고 기간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안해도 된다. 부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만 제외되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꼭 빠짐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를 내게 된다.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제외해 준다. 이런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한다. 2.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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