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 대비 복도 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 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도 안되고 주거시설도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 1.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기준 비교 2. 조치 방법 가) 신규 생숙 (주거 전용 원천 차단)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되어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되어 생숙 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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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