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1.적용내용 기존-‘부채 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변경-‘부채 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허용 적용기간-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적용 대상-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 2.단점 HUG 등 보증 기관은 부채 비율 100%를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3.미가입시 벌금 3000만원이 됩니다. 4. 결론 - 돈만받고 책임은 회피하니 도시공사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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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율 100% 넘는 임대업자 보증보험 허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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