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셀프로 진행을 한다면 표준임대차 계약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렌트 홈에 등록을 할 때는 계약서에 보증보험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가 필수 서류로서 첨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할 때 보증보험에 대한 동의서를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렌트 홈에 등록한 것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한 이후에 세입자에게 요구를 하면 약간의 설명과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 계약서와 더불어 같이 준비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준비서류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용) 2. 작성방법 가) 기본 정보 입력 및 보증 대상 확인 임대 사업자 - 표준 계약서 참조 작성 민간임대주택 - 표준 계약서 참조 작성 보증 대상 금액 구하는 방법 (a) 담보권 설정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금액을 기입 (b) 임대보증금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보증금액을 기입 (c) 주택 가격의 60% 확인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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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임차인 동의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