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과 거리가 30m이내에 있을시 서울시 도시철도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 1)관련법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시 철도경계로부터 30m이내 범위내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제한이나 점유자에게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음. 2)협의 대상 인접굴착공사(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공사) 도시철도 구조물과 연결되는 연결통로설치공사 기타 각종 굴착공사 (도로굴착 승인시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요망) 도로확장공사, 상ㆍ하수도공사, 전력구공사, 통신구공사, 도시가스 공사, 통신케이블 공사,지하수 개발공사, 조경공사 등 기타 도시철도 시설물에 영향이 우려되는 각종 공사 도시철도 추가건설공사 3)절차도 4)인접굴착공사 사전협의 시 검토사항 구분 협의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 지하굴토 GL -10m 이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공사개요 등이 명시된 신청관계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포함) 지하철과 굴착공사간 상관관계(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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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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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인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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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협의
원문 링크 : 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