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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절차

 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절차

지하철역과 거리가 30m이내에 있을시 서울시 도시철도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1.지하철인접 굴착공사 협의 1)관련법규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시 철도경계로부터 30m이내 범위내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제한이나 점유자에게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음. 2)협의 대상 인접굴착공사(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공사) 도시철도 구조물과 연결되는 연결통로설치공사 기타 각종 굴착공사 (도로굴착 승인시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요망) 도로확장공사, 상ㆍ하수도공사, 전력구공사, 통신구공사, 도시가스 공사, 통신케이블 공사,지하수 개발공사, 조경공사 등 기타 도시철도 시설물에 영향이 우려되는 각종 공사 도시철도 추가건설공사 3)절차도 4)인접굴착공사 사전협의 시 검토사항 구분 협의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 지하굴토 GL -10m 이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공사개요 등이 명시된 신청관계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포함) 지하철과 굴착공사간 상관관계(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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