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무급휴직 #육아휴직종료 #무급휴직시작 #건강보험정산 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시작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무급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발생될까요?
위 같은 상황은 건강보험 납부유예 해지후 납부유예 시작하는 경우로 건강보험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하한액을 적용하여 한달기준 9,890원으로 정산되어 발생됩니다 .
만약 1년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종료 했을 경우 12개월*9,890원으로 계산되어 보험료가 발생 됩니다 . 장기 보험료도 하한액을 적용하여 월 1,280원으로 12개월을 육아휴직을 했을경우 12개월*1,280원으로 계산하여 요양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한다고해서 보험료가 100%감면 하는것이 아니라 납부가 잠시 중지 되었다가 복직이나 퇴사를 할경우 중지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게 됩니다 . 여기서 일시납을 할지 분할납부를 할지 결정하게 되어 근로자게에 부담을 더하지 않습니다 .
오늘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무급휴직을 했을경우 건강보험료 정...
원문 링크 :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