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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류 면세한도 완화 (feat. 술 2병 제한 폐지) : 2리터, 400달러, 향수, 신고, 가격, 휴대품, 기본별도, 담배, 제주도, 지정면세점

 2025년 주류 면세한도 완화 (feat. 술 2병 제한 폐지) : 2리터, 400달러, 향수, 신고, 가격, 휴대품, 기본별도, 담배, 제주도, 지정면세점

이미지: 법제처, 토스, pixabay 면세 주류 ‘2병 제한’ 없앤다…2ℓ·400달러 규정은 그대로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ℓ)·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한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를 여러개 반입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개정 후에는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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