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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ft. 25년 귀속) : 날짜, 자료조회, 기간, 홈택스, 프리랜서, 월세세액공제, 부양가족기준, 환급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기준초과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ft. 25년 귀속) : 날짜, 자료조회, 기간, 홈택스, 프리랜서, 월세세액공제, 부양가족기준, 환급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기준초과

이미지: 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45종을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이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자료를 기존 42종에서 3개 추가했다.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주요 공제 기준 중 하나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뿐이면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작년엔 상반기 소득만으로 따졌으나,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도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다.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 제외로 자동 분류된다. 다만, 이 자료에서 공제 적격이라고 떴더라도 11~12월(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