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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보험료 환급 (ft. 24년 초과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선별비급여, 안내신청서, 발송기간, 소득분위, 지급대상일, 실비, 실손보험환수, 사망자

 2025년 건강보험료 환급 (ft. 24년 초과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액, 선별비급여, 안내신청서, 발송기간, 소득분위, 지급대상일, 실비, 실손보험환수, 사망자

이미지: 토스, 카카오페이 작년 본인부담상한 초과한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1만원 작년 한 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13만5776명에게 총 2조7920억원의 초과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이들은 총 213만5776명이고 이들에게 총 2조792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져 소득1분위의 경우 87만원, 소득 10분위는 80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엔 좀 더 높아진다.

환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