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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feat. 대상자) : 환급, 인적용역소득자, 납부, 손택스, ARS, 확정신고서, 단순경비율, 원천징수, 안내문, 지방, 공제항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feat. 대상자) : 환급, 인적용역소득자, 납부, 손택스, ARS, 확정신고서, 단순경비율, 원천징수, 안내문, 지방, 공제항목

이미지: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납부해야…국세청, 700만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다.

이 중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인적용역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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