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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사용처 확대 (ft. 통신비, 주유비) : 차량연료비, 유류비, 건물관리비, 공과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할부결제,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사용처 확대 (ft. 통신비, 주유비) : 차량연료비, 유류비, 건물관리비, 공과금, 소상공인정책자금, 할부결제,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미지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통신비·유류비도 '부담경감 크레딧' 결제…사용처 확대 소상공인의 공과금·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확대된다.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새로 추가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 건물 입주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11일부터 전기·가스·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뿐만 아니라 통신비, 유류비 결제에도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비즈 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중 하나로 예산 1조5660억원을 투입한 신규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공과금 등을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디지털 포인트(크레딧)가 자동 차감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집합 건물 입주 소상공인은 공과금 납부에 크...